'선거법 위반' 윤상현·최강욱 공소시효 마지막날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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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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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열린우리당 당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 브로커인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윤 의원이 출마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당)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검찰에 허위 사실을 고발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최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부터 6개월이다. 올해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은 이달 15일 자정에 시효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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