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고용부,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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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0-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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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숨진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도 한달 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고 종사자가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박 실장은 특고 종사자의 80%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재보험 제도를 확대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박 실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고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8일 숨진 CJ 대한통운의 한 택배기사가 지난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그럴 경우엔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업주의 강요로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다는 지적도 이날 끊이질 않았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는)노동자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사업주의 종용 때문"이라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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