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정‧재계 간담회…박용만 “병든 닭 잡자고 투망 던져 모든 닭 잡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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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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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부안 원칙,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공정경제 3법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와 재차 만남을 가졌으나 여전히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면서 맹탕 간담회로 마무리됐다.

14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을 담당하는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뒤 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산업연합포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공정경제 TF가 마련돼 대화할 수 있게 돼 반갑게 생각하지만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사안별로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며 “일부 기업들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냐. 해결책이 이거 하나인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 해결할 일이 많아지는데, 법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달라”며 “또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인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있는지 등과 같은 문제도 같이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공정경제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어 만난 경총 등 7개 단체와의 만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자,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재계에 희망고문만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명분은 유지하면서도 원안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을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7가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등의 경우 절충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론된 (공정경제 3법) 내용들은 대부분이 규제"라며 ”물론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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