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문학진흥 조례 대표발의한 박용희 세종시의원 "문학이 있는 세종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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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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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박용희 세종시의원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세종 지역의 문학 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문학진흥위원회를 설치·구성·운영 △비영리법인 및 단체, 기관, 학회 등 지원 △문학관 설립·운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문학진흥 조례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종 지역의 문학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앞으로도 세종시민 누구나 문학을 즐기고 누리며 나아가 유수한 문학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병헌 "세종시 사업자, 거주지 주소 세종시 아니어도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 적용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세종시에 두고 있어야 재난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 대표발의했다. 주소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장을 세종시에 두고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

상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주소와 사업장의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이 세종시에 있음에도 사업자의 거주지 주소지가 외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돼 왔다.

따라서,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상 의원이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로 날아갈 상황이다. 상 의원은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한 조례다."라며 강조하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를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상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조례안이 오는 23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 의원은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들이 주차에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공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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