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대교협 "등록금 반환 요구, 개선 방법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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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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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대학 18곳 폐교 원인은 '사학비리' 지적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산하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확대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 때문에 대학생 불만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해서 받은 대학이 있고 극소수 대학은 1학기 등록금을 환불했다"며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의 재정문제를 도움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학기 대면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학교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학생들은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 요구를 진행했다.

2학기 역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해당 학기에 대해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김 회장은 "대학들 전반적으로 10월 3주차 중간고사 이후부터 대면 수업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현재 18개 대학이 폐교된 것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질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병문 재단 이사장에게 '현재 18개 폐교대학 폐교 사유는 사학비리가 원인이다'며 '근무했던 직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지 이사장은 "최근 사학재단이 폐교에 근무했던 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다만 법 개정 이후 폐교 청산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지를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단과 지 이사장·재단 현직 사무총장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재단 교육부 종합감사 등 결과 재단은 이사회 의결이나 근거 규정 없이 전·현직 이사장과 현직 사무총장에게 아파트 월세를 지원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회수 지침을 내렸으며, 월세 지원이 어려워지자 자체 규정을 바꿔 지원을 지속해온 것도 알려졌다. 이후에 교육부가 재심의를 해 다시 회수 지침을 내렸지만 결국 재단과 현직 이사장·사무총장 사이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향후 교육계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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