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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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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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모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의 가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순재산은 -6억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박 시장의 영정사진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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