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완화] ②위기의 동학개미...“가족 연좌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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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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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보유 합산 기준 '주주 1인'으로 명시

  • "새로 시장에 참여한 동학개미 보호할 것"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의원은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3억언에서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동학개미보호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던 대주주 요건을 입법화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주주 1인으로 명시해 사실상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했다.

그러면서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소유 주식 비율별 기준은 현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대기업 오너 일가,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에 관한 합산 기준은 유지한 것이다.

류 의원은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대주주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된 현 상황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해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4항, 167조의8 제1항으로 위임하고 있다.

류 의원은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과세대상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국회의 의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첫해 실시한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 2018년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10억원의 대주주 요건은 2021년 3억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류 의원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은 실제로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 시기에도 확인된다”면서 “대주주가 정해지는 주주명부 폐쇄 시점인 2017년·2019년 12월 개인 순매도 금액이 평년 12월보다 3~4배 늘어나는 등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이 가중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주장하는 ‘금융투자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효과’보다 ‘주식시장 혼란에 따른 시가총액 증발 및 투자자 투자금 손실’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식식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금액도 많은 자산가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국민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 동학개미분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의원은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3억언에서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동학개미보호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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