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처음 본 김현미 장관 경질하라"…청와대, 결국 묵묵부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재환 기자
입력 2020-10-12 14: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실련 "소통 강조했던 정부 맞나…통계·메시지 편식"

  • 3개월차 '집값 14% 상승 논란' 정부 모르쇠로 마무리

시민단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에 매몰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결국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소통을 강조했던 이번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와 메시지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지난 8월 24일과 9월 24일 청와대에 보낸 1·2차 공개질의서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 기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통계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모습.[사진 = 경실련]

지난달 보낸 2차 질의서 요지는 △김현미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료 교체 △청와대와 국토부가 보고 받는 통계자료 목록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로 산출된 근거의 표본 위치와 아파트명 등이다.

특히 김 장관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산출한 통계 세 가지(실거래가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를 “처음봤다”고 답변하면서 경질 요구가 불거졌다.

그동안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14% 올랐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반복한 이유가 특정 통계만 보고받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실거래가상승률은 43.5%에 달했고, 매달 거래된 아파트값의 중간인 중위매매가격은 5억2996만원에서 8억3410만원으로 57% 상승했다.


국가 공인 통계 작성 기관인 감정원에서는 집값 변동률을 △매매가격지수 △실거래가격지수 △평균매매가격지수 △중위가격지수 등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 중 김 장관은 전국 아파트 900만채 중에서 1만7190가구 표본의 집값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지난 7월부터 "3년간 서울 집값이 14% 올랐다"고 밝혀온 것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가장 낮은 매매가격지수의 통계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실거래가격지수 등이 현실과 가깝다고 봤다.

지난달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서도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서 김 장관의 “처음 본다”는 답변에 대해 “실거래가 기반 통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달 21일 본지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틀 후인 23일 "(김 장관이)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국토위) 질의에 언급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라며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경실련은 추가 질의와 함께 집값 통계 관련 문제에 관한 지적, 기자회견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청와대가 답변할 수가 없는 상태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참모와 국토부가 대통령을 속였거나, 모두 다 속았다는 것 외에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이전까지 낮추겠다고 했다"며 "감출 게 없으면 대체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료 = 감정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