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진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11 11: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성욱 위원장 "20년 전 제정 전자상거래법 시장환경 대응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을 개정하면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거래 관여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며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제재할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는 추진단의 또다른 분과인 플랫폼 공정화 분과에서 맡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은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 20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변화한 시장환경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 환경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규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우선 업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쿠팡, 위에프,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구조, 조건 등을 파악 중이다.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그러나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있어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옥션,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결제 대행 업무를 하고 아마존, 알리바바는 여기에 배송업무까지 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 혹은 중개한 상품에 관해 소비자 피해가 나올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플랫폼이 일정 부분 함께 배상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도 담긴다.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나 분쟁 해결 장치는 미비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이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서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훨씬 커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 대상과 규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소재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 방지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기준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