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변신은 무죄] ① 바이오에너지 활용 가능… 국내 체계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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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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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찌꺼기 발생량 2019년 15만톤 육박 추정

한국의 커피산업이 대형화, 고급화됨에 따라 커피 소비가 급증하면서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커피찌꺼기는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체계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자원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인이 마시는 커피소비량은 2012년 220잔에서 2019년에는 328잔으로 증가했다. 세계 평균 소비량인 132잔의 2.5배 수준이다.

전국의 커피전문점 점포 수도 4만2458개에서 2018년에는 8만3445개소로 약 2배 증가했다. 커피전문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과점에서도 커피를 판매하는 만큼 커피찌꺼기가 배출되는 장소는 10만개소가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두·원두 및 커피 조제품의 전체 수입량은 2012년 11만5000톤에서 2019년 17만6000톤으로 증가했다. 커피 조제품 중 '캡슐커피'의 경우 에스프레소 한잔을 기준을 7g의 원두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커피찌꺼기는 추정량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처가 관세청 수출입통계를 토대로 커피찌꺼기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으로 약 37% 증가했다. 또한 수입식품으로 신고하는 최소량이 100kg인 만큼 소규모로 수입되는 생두와 원두는 누락된 만큼 실제 추정량보다 더 많은 커피찌꺼기가 배출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1일 300kg 이상의 커피찌꺼기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하지만, 작은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개별 카페 차원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부 카페에서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화분 제작 등에 커피찌꺼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지만, 이는 폐기 시간을 연장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면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목재, 축분, 볏짚 등 기타 바이오에너지 원료에 비해 탄소함량이 많아 단위당 발열량이 높다"고 분석했다. 1kg당 커피찌꺼기의 발열량은 5648kcal로, 나무껍질의 발열량인 2827kcal의 2배에 달한다.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경우 상당한 규모로 폐기물 처리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15만톤 규모의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하면 180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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