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적 공원'으로...구체적 용도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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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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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공원 활용여부 미정...공론화 과정 등 거칠 것"

  • "권익위 중재 통해 부지 매입 및 평가 방법 협의 중"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공적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직 공원의 형태를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현동 부지(3만6642㎡)와 관련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송현동 부지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아직 공원의 형태까지는 결정짓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당초 문화공원 신설을 검토했지만, 공원의 공적 활용 조성으로만 (결론을 내렸다)"며 "추가적으로 공론화 과정, 전문가 심의과정을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송현동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송현동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김 부시장은 "일본 식산은행 사택이던 이곳은 미군이 대사관으로 쓰다 민간에 매각돼 계속해서 활용되지 못했다"며 "민간 매각이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민간을 규제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개발 자체가 어려운 땅인 만큼, 서울시가 공적으로 매입해 활용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땅의 가치를 회복하고, 대한항공의 경영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는 3층 이하·용적률 150%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업무시설·판매시설·공동주택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 몇 차례 민간에서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법적 제한, 시민 반대 등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공적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확정했지만, 공원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고시는 권익위의 중재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김 부시장은 "현재 권익위 중재를 통해 부지 매입 방법, 평가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을 고수하되 '3자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매입대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진다. 대한항공 측은 내년 초까지 매입대금을 100%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대한항공 측 사정을 감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김 부시장은 "대한항공이 LH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며 "LH가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해 선매입하고 시유지와 송현동 부지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세 차례에 걸친 출석회의,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해왔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택 부지, 광복 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등으로 이용되다 1997년 삼성생명에 매각됐다.

이후 2008년 대한항공이 매입해 7성급 한옥 호텔 등을 지으려고 했으나 규제에 막혀왔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등으로 업황이 악화되며, 호텔 개발계획을 접고 부지 매각에 나섰다.
 

[서울 송현동 부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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