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성매매·뇌물 실형 판사…정직 1년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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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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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중 성매매, 뇌물 등 범죄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원 내부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7일 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 선고를 받은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 징계위원회는 정직 1년 처분만 내렸다.

2016년 당시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했던 A판사의 경우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돼 같은해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1월까지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A판사에 대해서 징계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정직 1년 처분했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되어있다.

때문에 몰카를 찍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도주차량) 모두 감봉 4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판사와는 달리 서울고법 공무원 B씨는 2019년 뇌물수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법원 내부 징계위가 상대적으로 판사의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심지어 비위를 저지른 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조차 열리지 않은 사실도 나타났다.

법관징계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하지만 2015년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다.

김 의원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의 내부징계도 문제다”며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으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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