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1년, 방심 금물]② 정부 사육돼지 ASF 확진 막았다 자평...멧돼지 확진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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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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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10월 사육 돼지 ASF 발생 후 추가 발병 없어

  • 야생멧돼지 통해 ASF 지속 발생...정부 방역 활동 강화

정부는 지난해 9~10월 양돈농가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뒤 추가 발병이 없어 일단 사육돼지를 통한 ASF 확진은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기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사례를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ASF 방역 사례가 또 하나의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강원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의 야산 인근에서 방역 차량이 소독약품을 분무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지난해 양돈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 선제적 조치로 ASF가 확진된 전체 시·군의 사육 돼지를 전량 살처분 또는 수매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농가 총 261곳에서 돼지 44만6520두를 살처분·수매했다.

농식품부는 또 접경 지역 양돈농장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전용 축산차량을 지정하고 위치확인시스템(GPS) 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어 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연계해 실시간 이동 상황을 관리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수 조원대의 경제적 손실과 20% 이상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9~10월 이후 추가 피해가 없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관계부처 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협조도 원활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산림청 방제 헬기, 국방부의 군사지역 소독과 함께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야생 맷돼지 남하를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설치, 환경부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 등 협업이 이뤄져 왔다.

사육 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막았지만 여전히 접경 지역에서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 발병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함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요 도로와 양돈농장,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집중소독이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 농협, 군부대에서 방역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방문자와 이주민 등은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검색도 강화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모두 엄중한 방역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축산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 기본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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