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남편 미국행 논란에...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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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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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당부드리는 사안"

  • "여행금지 어길 경우 대책 보완해 나가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는 권고적 성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교수 논란으로 국민들이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특별여행주의보를 잘 따르도록 할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특별여행주의보는 당부드리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여행금지를 어기게 될 경우에 대책 등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국민들의 해외여행과 관련해 해외여행경보와 특별여행주의보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2004년 도입된 해외여행경보는 발령 대상 국가의 위험 수준에 따라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나눠진다. 

4단계인 여행금지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필리핀 일부 지역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한해 발령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단계를 위반할 경우 처해지는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유지된다. 해당 기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되며 해외여행경보의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해당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자 특별여행주의보를 1차로 내렸다. 현재 3차까지 발령했다.

이 가운데 강 장관의 남편인 이 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입 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교수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강 장관이 설명해 드린 바에 별도로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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