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음주운전도 면허정지 100일인데, 음주수술은 고작 30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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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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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고 3살 아이 턱 봉합술…심각한 의료사고 아니고서는 형사처벌 불가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들의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나,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사실상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 아이의 턱 봉합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소아‧중환자실‧응급실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응급실에서 야간진료 도중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먹고 환자를 진료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권 의원은 “음주 의료행위 문제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여전히 처벌·제재 상향에 대한 논의는 무산됐다”며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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