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기·통신·소방 공사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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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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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중소기업 보호·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

행정안전부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 등 기타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에서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늘리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 업체만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제한 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발주할 때 관한 시·도 내 본점이 소재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 금액 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 △기타공사 5억원 미만이다. 행안부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 입찰 대상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사원가 상승 등 이유로 2006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은 현재 각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 6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늘었다. 하지만 기타공사 규모도 함께 올랐지만 제한 대상 금액이 14년 전과 변동이 없다는게 행안부 설명이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 기간도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가 동일한 위반사항이지만, 적용되는 법령에서 제재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또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재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 계약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관련 업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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