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재판에 이철 증인 예정…정경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04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주에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검언유착' 키맨 이동재 전 기자 재판…이철·제보자 등 증인신문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 지모씨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지씨, 이 전 대표와 지씨를 연결해준 이모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전 기자를 변호하는 주진우 변호사는 "이 전 대표와 지씨는 말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같은 날 (증인신문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채널A 사회부 홍모 부장과 배모 차장도 요청했다. 채널A 내부보고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에 대한 증인 요청은 수용했지만 채널A 보도진은 보류했다.

이 전 기자는 후배인 백 기자와 짜고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밝히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첫 재판에서 이 전 기자는 "공익목적 취재였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편지에서 '특정 정치인'을 언급한 사실과 공익목적과는 먼 내용이 있어 향후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 재판 마무리 수순…조범동 항소심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5일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재판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기습기소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 완성시점이 안 남은 점, 갑작스럽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동료 교수들의 입에선 정 교수에게 전결권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상장대장' 폐기를 논의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이 주장했던 사실과는 다른 증인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따로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에서 각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 교수에 대한 1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범동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관련해 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단 1개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오는 7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서울 종로구 채널A 사옥.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