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도중 부축받아 퇴정… 궐석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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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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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이상으로 결국 재판 도중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는 4시 43분쯤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재판은 정 교수가 퇴정한 이후 궐선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실신해 병원에 입원했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4시10분경 변호인들에게 몸상태가 좋지 않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4시35분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부에 정경심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2일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며 정 교수의 요청을 불허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쓰러졌다. 당시 정 교수는 쿵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하게 넘어졌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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