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정경심 재판 연기 요청…법원 "필요성 적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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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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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연기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낸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재판 도중 건강에 이상함을 호소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쓰러졌다. 당시 정 교수는 쿵 하는 소리가 들리 정도로 강하게 넘어졌다.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방청객과 취재진이 모두 퇴장했고, 정 교수는 응급차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당시 변호인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정 교수의 상태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24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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