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위해 EU 접촉 나선다···"심사 순탄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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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0-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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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독점 우려 해소 위해 현대중공업이 양보할 것"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18억 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 인수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에서는 해외 경쟁국에서 기업결합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다며 전체적인 인수 실패를 점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신속한 심사 통과를 위해 EU 집행위원회 측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현대중공업은 EU 집행위원회가 내세운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양보 조건을 내세웠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양보 조건은 EU 집행위원회가 선호하는 자산 매각이나 기술 이전 등으로 추정된다.  

EU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현대중공업의 시장점유율이 21%로 커지는 점을 우려하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LNG운반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현대중공업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역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앞두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싱가포르·중국·일본·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나머지 5개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최대 규제기관인 EU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 시 다른 나라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EU의 심사 통과에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통과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국내 금속노조에 '제3차 지위'를 부여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심사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속노조가 양사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음을 감안하면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속노조는 EU가 현대중공업에 통보한 중간심사보고서를 확보해 결합 반대의 근거를 찾아 EU 경쟁당국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뿐 아니라 일본도 암초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를 부당 지원했다"며 한·일 조선업 분쟁 해결을 요청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일본의 문제 제기 주체가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공정취인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와 연관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선업계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국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인수에 실패하는 구조임에도 기업결합 심사가 순탄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입장에선 EU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다른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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