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논란] ② “앱마켓 갑질 막아야”... 과방위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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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9-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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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 국회서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 다수 발의... 국감에 부르더라도 '호통'으로만 끝날 듯

  • 과기정통부-방통위, 앱마켓 실태조사... "피해 면밀히 살펴보겠다"

구글이 앱마켓 결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IAP) 방식을 강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앱마켓 갑질'을 막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부 또한 구글의 행태가 국민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 채택... 국회서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 봇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선 구글의 ‘일방통행’을 차단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구글, 애플 인앱 결제수수료 적정액 책정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수료율을 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결제 수수료율을 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책정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앱마켓 사업자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 의원은 지난 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IT 산업 생태계가 상생협력 없이 약육강식만 있는 상황이다. 독점적 지위의 글로벌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가이드를 정하는 등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율 자체에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형 시장독과점 사업자가 지배하는 앱마켓 특성상 당국의 개입 없이 시장 논리로만 다루려고 한다면 국내 개발사들을 보호할 방안이 없다”며 “결제수수료 30%를 그대로 놔둔다면 국내 중소 개발사들의 서비스 가격상승, 영업이익 감소, 투자 여력 절감은 물론, 비용전가로 인해 소비자가 앱 결제수수료 부담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법안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와 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조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기업에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기업에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앱마켓 이용을 대가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감 불러도 호통만... 규제 실효성 논란 재현 가능성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더라도 의원들의 ‘호통’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

과방위는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세금·망사용료 회피, 유튜브 ‘노란딱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본사 소관이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법률을 존중한다”, “확인해줄 수 없다” 등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한국말이 서툰 존 리 대표의 말을 통역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2018년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앱마켓 갑질’, 유튜브 불법 영상 유통 등을 지적받은 존 리 대표는 "유튜브와 구글플레이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런 원칙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면서 콘텐츠 삭제여부에 신중한 결정을 내린다"는 등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올해도 이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법 공백, 규제 실효성 문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안이 소비자후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조사하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 앱마켓 결제 정책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내달 홈페이지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입점 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부터 이미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구글의 정책 변경이 디지털 앱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디지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9월 1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며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실태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의원께서 발의해주신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이나 법적 측면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시행령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같은 날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위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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