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제한경쟁 입찰' 공사 수주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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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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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개 경쟁이라 문제 없다?...납득하기 어려워"

  • 박 "근거없는 비방...전문성 발휘 위해 국토위 활동"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가족회사가 국토교통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의원은 공개 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수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의 가족회사는 실제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대부분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수주는 불법일까.

①10년간 총 50건 중 제한경쟁입찰 42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공공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이 사업을 수주한 실적 일체’ 자료를 보면, 총 50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각 회사별로 혜영건설 14건, 파워개발 19건, 원하종합건설 15건, 원화코퍼레이션 2건 등이다. 이 중 제한경쟁 입찰은 42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입찰의 경우 7건, 수의계약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제한경쟁 입찰 ‘난이도·수급상황’ 고려해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한경쟁 입찰에선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경쟁 입찰 시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실제 자격 제한은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 상황 △지역 제한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으로 나뉜다.

③“게임의 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박 의원 일가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수주를 비판하는 측에선 이른바 박 의원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모든 제한경쟁을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게임의 룰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만큼 국가 조달 시스템 상 공개 경쟁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④“끝까지 진실 소명할 것...사리사욕 채우는 일 없어”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카더라’식 의혹은 제 개인 문제로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과 이에 대한 여당과 다수 언론의 근거없는 비방, 왜곡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충과 현장을 잘 아는 제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설명했다.

이어 “낙후된 농촌인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였지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음을 명백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탈당 기자회견하는 박덕흠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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