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언론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중지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28 2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정부가 언론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언론 3단체는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3단체는 이어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 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한국기자협회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