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개별세법상 세금 감면 항목, 10분의 1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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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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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과세와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조세 정책이다. 신용카드와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비과세 등이 정부의 조세지출에 속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에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 의원은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되지만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조특법상 조세감면 규모는 21조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규모는 21조4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별세법상 감면의 경우 90%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파악된 감면 규모인 21조4539억원은 빙산이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세지출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개별세법상 수많은 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배제돼 있어 그 감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증세 논의에 앞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 각종 감면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상당수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매년 국세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 용역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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