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반값임대료법’ 대표발의...“영업제한 기간 임대료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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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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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임청구권 조건에 임대료 인하 청구권 추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적 피해도 고려해 ‘임대료 삭감’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들은 월세 등 임대료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나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등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에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일명 ‘코로나 극복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상생의 관점에서 고통을 분담하되 추가적으로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과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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