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민주당 재판 시작…박범계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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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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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23일 민주당 의원들 정식재판 시작

  • 박주민 "물리적 충돌 없어"…변호인들 "정당방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구색을 맞추려는 정치적 기소"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당직자 5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범죄에 맞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나온 박범계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려고 민주당을 기소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주민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폭행이라고 부를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며 "만약 그런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도 "정상적인 국회 업무를 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 충돌이 있었을 때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2일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나경원 전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앞서 21일 열렸다. 황 전 대표 등은 여당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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