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추석 성수기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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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09-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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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질서 확립

올해 초 설날을 앞두고 전문감시단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기 관련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는 모습으로 오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사진=경기 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관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및 음식점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등으로 시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제수용, 선물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제작한 홍보 팜플렛을 통해 음식점과 관련 업체들에게 팜플렛 배부를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018년 혼동표시와 미표시 2건이 적발됐고 지난 2019년 1건의 미표시 적발로 집계됐으며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 적발될 시 고발조치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제14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또는 제18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농축산방역팀 신기수 팀장은 “먹은 음식물로 장난을 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전문감시단 5명이 매달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인 단속 체계 구축에 힘쓰고 부적절한 원산지 표기 관련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 관내 농축수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심 오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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