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애플 동의의결 증액해야…헐값 면죄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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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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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불공정행위에 따른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에 대해 책정 금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에 대해 책정된 금액 1000억원은 지나치게 적다며,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위반행위 6가지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동의의결안이 과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계열사 포함)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 관여 등이 위법하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은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어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지난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다"며 "방송광고·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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