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탈세… 동네 주민들은 아파트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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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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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변칙적 탈세 혐의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세무조사 착수

#투자자 A씨는 부동산 규제를 회피해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원을 들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배당수익 수십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의 소득세와 법인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모 지역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들은 소규모 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와 분양권을 타인 명의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이들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동산 경기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받고도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투자자 10명, 법인을 설립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자 76명 등이다. 특히 30대 이하 연소자 조사 대상자 중에는 외국인도 30명 포함됐다.

사모펀드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세금 부담 없이 투자 수익을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투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등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자금 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거액을 출자해 1인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취득자금과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 등도 포착됐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부동산 편법 증여와 탈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됐다. 9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거래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도 높아졌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를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에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관계기관 합동 조사로 통보된 탈세 의심 관련자를 조사해보니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를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적기에 대응하겠다"며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와 법인, 연소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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