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미애‧윤미향‧박덕흠 논란 불거지자 개정안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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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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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이양수, 김남국 등 방지법 대표발의

[사진=연합뉴스]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른바 제2의 추미애‧윤미향‧박덕흠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며 "대통령이 병역비리 근절을 약속한 만큼 집권여당도 법안 통과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을 겨냥해 ‘윤미향 방지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거짓공시를 한 공익법인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조금 관리 개정안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명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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