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준무 기자
입력 2020-09-21 16: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한도 대출' 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한 번 만들고 나면 정해진 한도와 기간 내에서 추가 절차 없이 언제든 입출금 방식으로 간단하게 대출과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자 관리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보다는 낮지만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하면 금리가 높은 편이다. 이자 비용에 복리 계산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금에 발생한 이자가 다시 원금에 붙고, 더해진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한다.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재직증명서를 지참할 수 없는 퇴사자, 취업준비자 등은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재직 중이라고 해도 누구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등급과 연봉에 따라 개설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이용에 있어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통장 한도다. 통장 개설 시 한도를 높게 잡으면 신용 심사 때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급여 계좌나 체크카드 결제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 계좌와 분리하는 것이 좋다. 상환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는 한편, 이자 연체와 만기를 주의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