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논란 재점화] ②'조두순법' 적용 안 받는 조두순...여가부, 대책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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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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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12월 만기 출소

  •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하라" 시민 요구 높아져

  • 여가부 "소급 적용 위한 법적 근거 부재 상황"

  • 김경협 민주당 의원, 소급 적용 법안 발의 상태

  • 법안 통과시 조두순 상세주소 국민에 공개될듯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세 여아를 납치한 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경기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 후 복역되기 전 거주했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하라는 요청과 출소 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두순법'이 정작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적 한계 탓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 성범죄자의 주소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역시 조두순이 구금된 뒤에 마련돼 국민이 조두순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 폭력 피해 지원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지 눈길이 쏠린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 역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가부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을 조두순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두순법과 같이 조두순이 수감된 이후 마련된 법안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앞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0년 1월 구축된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은 제도 도입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공개 소급전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주소 및 신체 정보 공개에 한계를 가진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을 포함해 공개 예정자 4명과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 조두순 출소와 관련,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조두순과 같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앞서 지난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조두순의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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