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비번 무단 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21 14: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이 2018년 우리은행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사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사건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임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선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적용했다. 무단변경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300여명에게는 자율처리 조치를 취했다.

다만, 기관경고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조치에 대해선 앞선 5월과 7월 우리은행에 내린 중징계와 중복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영업점 약 200곳의 직원 300여명이 고객 수만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 모바일뱅킹 앱을 깔고도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비밀변호를 변경할 경우, 직원의 실적으로 분류된다. 
 

[사진 = 금융감독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