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 조기 구축, 세제지원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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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9-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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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역 5G 기술규격 규정 완화 등 기술적 제도 보완

  • 금융지원은 난항…KDI "세액공제 특례 유지 근거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부터 5G 이동통신의 또다른 주파수인 28㎓ 대역에서 5G 망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주무 부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망 구축에 나설 통신사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결정되지 않아 부처 간 엇박자가 노출됐다. 이통 3사는 5G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절실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5G 망 구축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된 28㎓ 대역 5G 기술규격(국제민간사실표준, 3GPP)의 완화된 규정을 반영하고, 28㎓ 및 3.5㎓ 대역의 5G 허용편차가 추가됐다. 이해관계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8㎓ 대역 5G 망 구축이 더 원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지난 2018년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후 목적에 맞게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의 발빠른 대응에도 내년으로 예정된 5G 단독모드 서비스 상용화와 28㎓ 대역 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유인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KDI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특례 유지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내용의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통 3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연간 3%까지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당초 기지국 장비 매입가액만 해당됐으나 지난해 말 개정을 통해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이는 5G 망 기지국 구축 비용을 감소시켜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함으로써 관련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 때문이다.

KDI는 특례에 따른 조세 지출 규모와 이통 3사의 5G 기지국·커버리지·가입자 현황과 유형자산 투자 현황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개입의 적절성과 중복 제도 존재 여부, 5G 기지국 건설 투자에 대한 인과성 확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 타당성은 낮고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엇박에 당황스러운 건 통신업계다. 세액공제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5G 망 조기 구축을 위해 민간에 꺼낸 카드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심층평가 결과는 일몰 여부 결정에 반영되는 줄로 안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지만, 조사 결과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28㎓ 대역은 전파 특성상 망을 촘촘하게 이어야 하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 금융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통 3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기영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부터 28㎓ 대역 5G 망 투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한 게 전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선 아직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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