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원에 추석선물 준 기업에 비과세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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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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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기차역 마스크 45%까지 세일

직원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추석 연휴 기간에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세일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우선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이 2배 늘어난다.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단,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원이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팔고, 이달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21일부터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2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살 수 있다.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사면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원어치도 풀린다.

또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까지 할인된다.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6일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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