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재판 정준영 부장판사 교체" 특검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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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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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성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 없어"

  • 지난 1월 중단 파기환송심 재개 전망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월 중단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도 곧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영수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거란 의혹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삼성이 미국에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면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비판하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이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월 17일 이후 멈췄던 파기환송심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며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명목으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이다.

2017년 7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8년 2월 열린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풀어줬다. 지난해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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