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승인, 대구시 재량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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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0-09-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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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 승인...서희건설, 대구시와 갈등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현장모습.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 서구에 있는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두고 애초 계약자인 서희건설과 대구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2016년 4월 28일 서희건설과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후, 현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올해 6월 25일 GS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7월 17일 대구시에 애초 서희건설이었던 시공사를 GS건설로 바꾸는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8월 21일 관련법에 의거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보완서류를 9월 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조합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 승인을 요구하는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8월 27일 대구시청 주차장을 점거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사업 중단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달 2일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시청에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정치인도 함께 배석했다.

면담 이후 대구시는 지난 16일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 법령 검토 및 법률 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승인권자의 재량 행위로서,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교량해야 하며, 근거법령인 주택법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시공사)는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만 부과되므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 사업주체변경 승인에 따라 조합은 설계 변경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연내 착공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애초 공동사업 주체였던 서희건설 측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대구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대구시의 재량 권한 감사청구 등의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조합을 상대로 위약금 손해 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희건설은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것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된 보완서류를 9월 4일까지 조합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주택법 5조 2항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동 규모로 아파트 1300가구와 오피스텔 80가구,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급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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