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文, 아스팔트 도로에서 농사?…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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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9-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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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 부입을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새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땅을 김정숙 여사와 공동 명의로 샀는데, 이 가운데 지산리 363-4번지 토지 1871㎡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업경영계획서엔,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돼 있고 지목이 논(畓)으로 적힌 3개 필지(매곡동 30-2, 30-3, 30-4 총 76㎡)에서 유실수를 자경했다고 적혀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 필지는 도로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원래는 매곡동 30번지 한 필지인데, 1996년 4월 30-2, 30-3, 30-4번지로 분필이 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원래 소유자가 집을 짓기 위해 당시 논이었던 30번지를 매입하고, 도로개설을 해 30번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됐다"고 했다. 이어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어떻게 24년 전부터 아스팔트인 도로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냐,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적도상 농지로 표기돼 있는 걸 악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취득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농지를 구입하는데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고발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농지법 58조는 '농지 소유 제한이나 상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농지의 허위취득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영농경력을 기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따져보면 영농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농경력의 유무가 허위취득의 주요 요소가 되긴 어렵다"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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