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秋아들 휴가 연장 전화, 여성이 했다는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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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9-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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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기간 다 달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의혹과 관련, 국방부에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한 게 여성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어떤 여자분이 문의든 부탁이든 전화가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신상을 기록했는데 이름을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당연히 받은 사람은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몰랐을 것"이라면서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추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돼 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신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녹취 파일을 갖고 갔다는데 혹시 녹취파일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느냐"고 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보고 받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하겠지만, 후보자가 안 들으셨다니까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하라. 답변하실 형편이 아니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고 당당하게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씨의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기록한 면담기록에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질문엔 "주말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씨의 병가와 관련,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매일 당직사령이 작성하는 2017년 6월 5일 부대일지엔 '청원휴가(6.5~14)', 6월 15일 기록엔 '청원휴가(6.5~23)'으로 작성돼 있다.

그러나 면담 당일 작성하는 6월 6일 면담기록엔 '병가 출발점 면담', 6월 15일 기록엔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조치'로 작성돼 있다. 또 6월 30일 기록엔 '병가 및 연가(24일) 복귀 후 면담, 연가 4일'로 표기 돼 있다.

부대일지 및 면담 기록과 일치해야 하는 6월 6일 복무기록엔 '병가 9박10일 6.5~14', 6월 15일 기록엔 '병가연장 9박 10일'로 표기돼 있다.

이들은 "1차 청원휴가의 경우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기간이 일치하나, 2차 청원휴가의 경우 부대일지는 9일, 면담기록은 10일, 복무기록은 각각 10일과 11일로 병가기간과 일자가 모두 상이하다"고 했다.

이들은 "휴가 관련 각종 휴가 명령, 부대일지, 면담일지, 복무기록 등을 보더라도 당시 서씨의 23일간 휴가는 규정위반, 외압의혹, 모순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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