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도 유통산업 옥죄기 5년 연장…앞으로 첩첩산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20-09-16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몰 도래 대형마트 규제 연장 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 코로나19 사태·규제 실효성 미미한데도

  • 유통산업 규제 법안 줄줄이 대기…힘 실은 이낙연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거대여당의 표결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규모 유통점포(대형마트·SSM)와 관련한 규제가 5년 더 연장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유통업계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주장해 왔지만, 해당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향후 여당발 유통업 규제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현행법 제48조의 2에 따르면,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다.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의 제한사항도 포함됐다.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대규모 유통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된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여당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들은 "대형마트·SSM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규제 존속기한 규정을 둔 취지는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인데 해당 규제의 도입 취지가 충분하게 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상인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해당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76석의 거대 집권 여당은 올해 안에 유통 규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규제효과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규제 실효성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산자부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통 규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에 인용된 '대형마트 규제 효과 신용카드 연구'(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내용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신규 출점으로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로 이탈하는 고객보다 대형마트·SSM 이용 후 전통시장을 신규로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다. 대형마트·SSM 출점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마트·시장 동시 이용 고객도 증가한다는 결과다. 때문에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 11건 중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골자다. 대형마트에 적용해온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상권영향 평가 대상 업종 확대, 점포 등록 허가제 전환과 같은 입지규제 등이 담겼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 망원시장을 방문해 "주된 것이 쇼핑몰에 대해 의무휴일을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서둘러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유통업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매장도 월 2회 주말에 문을 닫게 되고, 전통산업보존구역 반경 20㎞ 내에는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당장 신세계는 다음 달 3년 만에 안성에 스타필드 매장을 내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장하자마자 의무휴일인 주말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의 주된 수입원인 '주말 장사'를 접게 되는 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