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판결에 中 "공정한 판결"... 다자무역 체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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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09-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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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무부, WTO 결과 발표 직후 성명 내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규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늦은 밤 성명을 내고 “WTO의 공정한 판결에 찬사를 보낸다”며 “중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잘못된 관행을 WTO의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 무역의 초석”이라며 “중국은 항상 이를 확고히 지지하고, WTO의 규칙과 판결을 존중해 왔다”고 했다.

WTO는 이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조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돼 오랜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했으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대중 무역적자 기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 정부는 당시 5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WTO가 규정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정당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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