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상이몽] ‘신경전’ 펼치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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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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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개정안 속속 발의

  • 野 "특별감찰관 우선 임명해야 협조"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좀처럼 출범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조건부 수용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특별감찰관(특감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감관 임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흔쾌한 합의를 주저하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와 특감관 추천 중에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며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 추진한다면 세부 해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지만, 특감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여당에서 1명, 야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지명하게 되는 만큼 야당의 추천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검찰총장·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 및 그의 가족 비위를 수사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14일 공포했으며, 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 15일에 출범했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특감관은 2014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에는 특감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여당은 한때 공수처가 특감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며 특감관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지난해 말 야당은 여러 명의 변호사를 특감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여당은 적격자가 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근 야당의 협조 없이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14일 법학계 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범계·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고, 김 의원은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부터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개정안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전례가 없다는 점과 현재 추 장관과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점 역시 야당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같은 여야 줄다리기로 모든 결정권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선정하려고 한다는 여당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출범을 대놓고 반대하는 야당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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