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한국맥도날드,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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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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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금 5억4400만원 예치 않고 직접 받아챙겨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 법인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김준혁 판사)는 15일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공정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가맹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한국맥도날드가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가맹사업과 관련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한국맥도날드 법인이 가맹사업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금 5억4400만원을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주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맺어 공정위에서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맥도날드 전경.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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