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 오늘 오후 4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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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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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15일 오후 4시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별 지원대상과 절차, 시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본적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 콜센터가 맡는다.

안일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사업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의 핵심 사업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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