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미애, 아들 수사 직무관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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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9-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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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다" 해석도

인사말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청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해충돌 사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이면서 동시에 직무관련자여야 되는데, 추 장관의 경우 이해관계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의미다.

또한,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당직 사병이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다만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부패행위 신고자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한 지원반 당직병으로, 추 장관 아들이 오후 9시가 되도록 복귀하지 않자 복귀를 요청한 인물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자신의 SNS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불을 지피면서 이번 의혹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일각에선 여당에서 A씨를 향한 공격이 이어진 데 따른 불안으로 보호조치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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