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교도소 내부 17개 페이지만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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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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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긴급심의 결과 사이트 전체 대신 일부만 차단 결론

  • "명예훼손·신상공개 등 위법성 해당" 17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내부 17개 URL 주소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심의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내 세부 페이지 중 총 17건이 신상공개로 명예를 훼손한다며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해당 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해외 서버 운영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정보의 삭제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재발 우려가 높다는 비판 의식을 담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사이트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메인 사이트가 아닌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뒷북' 심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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