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수도권 2.5→2단계 완화…"서민층 지나치게 큰 희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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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9-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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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적용

  • 식당·카페 방역수칙 지키며 정상 영업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해제하고 2단계로 완화하기로 13일 결정했다. 2.5단계 조치로 자영업자·서민층이 입게 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내일부터 일반음식점·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상태로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1차장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는 유행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오는 1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하도록 했다. 매장 내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매장에서 취식하지 않을 경우 출입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300인 미만)·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됐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 모습. 평소 손님으로 붐비던 식당이 재택근무 및 도시락 식사가 늘어나면서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PC방 출입이 금지됐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PC방을 제외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도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포함된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운영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이 조치들은 오는 27일까지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2단계 조치 동안 한시적으로 전국에 대해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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