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이르면 30일 벗는다...20일 중대본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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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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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책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발표한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이후인 30일이 유력하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7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했다"며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한 후 조정 시기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 참고하기로 한 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감소 △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유지 등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다. 

정부 방역 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전날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주요 방역 정책이 통상 월요일부터 적용됐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전환 시기는 설 연휴가 지난 후인 3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시점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중대본의 권한"이라면서도 "제 생각에는 1월 하순, (지금으로부터) 2주 후 정도 후에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말했다.

이번에 나오는 조치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는 것이다. 1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단계 조치인 실내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 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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