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떼먹은 갭투자자 대상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허'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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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9-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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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 시기 유예 없이 경매로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설 등 대책 마련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에 대해 HUG가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상환 시기를 유예했으나 앞으로는 경매에 넘겨 강제집행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만들어 다음 보험 신청을 불허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하면서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제도 운영 방침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갭투자 등 투기성 다주택자의 잇따른 파산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에 달해 이미 지난해 1년간 실적 2836억원(1364가구)을 넘었다.

2018년(583억원·285가구)과 2017년(34억원·15가구)까지 불과 3년 전 선례를 참고하면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을 빼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 대신 국가가 우선 임차인에게 돌려준 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한 돈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의미다. 
 

[자료 = HUG]

HUG 관계자는 "앞으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다주택 투기 또는 갭투자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재산조사와 함께 집중 관리할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등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매물의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에 사실상 처분하거나 전셋값을 크게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에 대한 대처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아 HUG 측에 대위변제 금액을 돌려주기 전에 강제집행(경매)해서 회수하겠다는 얘기다.

HUG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상환을 유예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유예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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