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그 동네'로 다시 돌아온다...출소 후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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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9-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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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거주지와의 불과 500~800m 거리에 있는 집,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어"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

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심경과 향후 행선지를 처음으로 밝혔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를 대비해 7월부터 심리상담사와의 면담을 진행해 왔다. 복역 중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왔지만 보호관찰소 측에서 ‘출소 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적극 설득에 나서서 면담이 이뤄졌다고 한다.

또 조두순은 면담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자는 사건이 일어난 곳에 다시 돌아온다"
출소를 석달 남짓 앞둔 조두순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서 출소 직전에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정해 알려야 한다.

하지만 조두순은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 없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현재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 후 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현재 조두순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집과 피해자의 집이 고작 500~8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점이다.

차로 1분도 안 걸리고, 도보로도 얼마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가 조두순을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법이 말하는 '피해자 보호'는 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셈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조두순으로부터 도망치듯 이사가야 될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전자발찌는 이미 오작동이나 파손 등으로 인해 추적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그 날의 공포감을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리의 초점을 '재범 여부'에만 두려 하는 당국은 이 사실을 조용히 외면하고 있다.
어쩌면 '출소 후'가 더 중요한 케이스
출소 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과자를 흔쾌히 받아줄 사업장을 찾는 것은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1대 1 전자감독을 비롯해 재범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도 기존 1개팀(2명)에서 2개팀(4명)으로 늘렸다.

또 법원에 음주 제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지역 경찰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정밀 심리 검사를 하는 등 민간 분야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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